분실 된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를 막는 방법
최근엔 현금보다 카드결제를 선호하게 되면서 누구나 지갑 속에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한 장 이상은 꼭 들어있습니다. 살면서 지갑 한번 쯤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시거나 카드를 분실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카드로 주운 사람이 결제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할까요?
요즘 시대에도 분실 된 카드로 인한 피해사례나 피해금액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분실 된 카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도난, 분실했다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도난.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분실신고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확인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부정사용이 있다면 분실 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하셔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하는 이유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자신의 서명이 되어있다면 분실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이 없다면 피해 금액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거나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건수가 많기 때문에 카드 불법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를 막기 위함입니다.
카드 결제시 사인도 성실하게!
제 3자의 의해 부정적으로 카드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서명입니다. 바로 카드 뒤 서명과 결제 시 서명의 일치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서명이 되어 있을 경우 가맹주는 이 사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편의상의 이유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서 결제를 받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나 규정대로라면 서명이 불일치한다면 신분증을 요구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50만원 이상 비밀번호 없이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 할 의무도 있습니다.
카드뒷면 서명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서명을 했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으로 부정사용의 경우, 가족 및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회원이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정사용피해 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특히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현금서비스 등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와 같이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평소 카드 분실 상황에 대해 대비해놓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100%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미리 대처해 놓고 피해금액이 발생되지 않고 해두실 수 있는 조치는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